일반임대사업자 포괄양도양수시

일반임대사업자 포괄양도양수시

작성일 2020.12.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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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 포괄양도양수시 부가세환급받은거는 따로 처리할게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포괄양수받는 사람은 꼭 임대사업자를 내야 하나요?

그리고 사업자가 아닌 이에게 임대를 하게되면 양수받는 이가 부가세환급받은것을 토해내야 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9년 경제분야 ]

세무사 스머프라고합니다.

1. 일반임대사업자 포괄양도양수시 부가세환급받은거는 따로 처리할게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네.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2. 이경우 포괄양수받는 사람은 꼭 임대사업자를 내야 하나요?

---> 포괄양수를 받아서 업종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자가 임대업인데 양수자가 처음부터 임대업이 아니라면 포괄양도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단, 임대업으로 받아서 다른 업종을 추가하든지 일부 제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그리고 사업자가 아닌 이에게 임대를 하게되면 양수받는 이가 부가세환급받은것을 토해내야 하나요?

---> 그건 아닙니다. 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임대물건 자체가 상가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이라면 면세가 되구요. 이와같이 어떤 용도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사업자가 아니라고 해서

반드시 토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질문의 취지로 보니까 오피스텔을 말하는거 같은데요, 오피스텔이라면 맞습니다.

사업자가 아니면 오피스텔 자체가 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경우에는 면세용도가 되고 면세전용이면

당초 환급받은 부분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그냥 상가건물이라면, 위 설명이 맞습니다. 호박이 수박되는건 아니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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