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19년 경제분야 ]
선정된 세무사 스머프라고합니다.
내용을 붙일려면 한도끝도 없는 내용이며 광범위 한 질문인데요.
님 질문취지에 맞추어서 단답형식으로 답변드려보자면,
1. 간이과세자란
---> 연간 매출 4800만원 이하인 아주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말합니다.
2. 법인사업자란
---> 주식회사 등 법인가 설립되어 법인격체를 부여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사업자라고 합니다. <---> 개인사업자
3. 영세
---> 이건 영세사업자를 말하는지, 영세율 적용 사업자를 말하는지 질문이 불명확합니다.
영세사업자는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를 지칭하고, 영세율 적용사업자는 수출등을 하는
업체에게 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관련거래를 영세율거래라고합니다.
4.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 주식회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영리법인, 대한적십자사 등
영리외 비영리를 목적( 전쟁시에 상병자 등의 구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인도적 기구)으로 하는
법인은 비영리 법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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