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온라인구입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입니다.

개인사업자 온라인구입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입니다.

작성일 2020.11.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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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사업을 시작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름아니라 온라인 구매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고 사업자카드로 구매후 홈텍스에서


공제로 처리하면 안되는 건가요?


꼭 구매하는 제품의 홈페이지 자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처리를 해야 하나여


둘의 차이점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반대로 일반 상가(동대문,방산시장)에서 구매할때는

 

부가세를 지불하여 영주증을 발급 받는데 대형마트(다이소, 이케아등)에서


구매를 할때는 부가세를 지불하지않고 사업자용현금영수증?으로 처리를 하는데


어떤차이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상가에서 받은 영수증들을 모아서 갖고있다가 신고할때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하는 건가요? 




1. 온라인에서 구입시 카드결제 후에 홈텍스에서 공제처리로 하면 안되나요??


2. 꼭 계좌이체결제로 진행해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


3. 둘중 세금관련해서 손해보는 것이 있나요?? 있다면 그 이유가 어떻게되나요??


4. 일반상가와 대형마트의 부가세 지불여부의 차이점


5.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 현금영수증 카드?

   위 4가지가 전부 동일 한 것인 가여?

   전부 동일한 것이면 사업자 현금영수증 카드로만 해도 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식IN 상담위원 황승배 세무사입니다.

먼저 사업관련 지출시 수취, 보관해야하는 적격증빙을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는 사업관련 지출을 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적격증빙

(적격증빙 수취 대상 거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① 사업자와의 거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이어야 한다.

③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

아래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의 거래 시 교부받는 기본 증빙입니다.

(계산서는 사업자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시 교부받는 기본 증빙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별도 보관 의무가 없으나,

종이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로 보관

하여야 합니다.

2.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써 위의 세금계산서(계산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한 신용카드(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별도 보관 의무가 없으나, 국세청에 미등록된 개인사업자의 카드 사용내역은 카드회사에 요청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참고 :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카드 전표를 따로 수취, 보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법인카드는 자동 등록됨)

일반 영수증 등(적격증빙 X)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입금표

위에서 설명한 적격증빙 외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 2%가 적용되며,

거래내역을 입증 못하면 경비 자체를 부인 당하는 엄청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건당 3만 원 이하의 거래는 적격증빙이 아닌 증빙을 받았을 때에도 가산세 없이, 경비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보관하여야 합니다.

적격증빙 vs 간이영수증 등

구분

증 빙

부가세 공제 여부

소득세, 법인세 경비 인정

비 고

적격증빙 (o)

세금계산서

O

O

종이세금계산서 보관 의무

계산서

O

O

종이계산서 보관 의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O

O

적격증빙 (x)

간이영수증

X

O

* 3만 원 이하 가산세 x

* 3만 원 초과 시 2%가산세 o

입금표

X

O

거래명세표

X

X

( 답 변 )

1. 온라인에서 구입시 카드결제 후에 홈텍스에서 공제처리로 하면 안되나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세금계산서와 같이 적격증빙이므로 카드 결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공제 신청하시면 세금계산서와 똑같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꼭 계좌이체결제로 진행해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

신용카드로 결제하셔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대금을 이체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를 신고 후 당해 계좌에서 이체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3. 둘중 세금관련해서 손해보는 것이 있나요?? 있다면 그 이유가 어떻게되나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둘 다 적격증빙으로서 세무상 동일한 효과(부가가치세 공제 와 소득세 필요경비 공제)를 볼 수 있습니다.

4. 일반상가와 대형마트의 부가세 지불여부의 차이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일반상가와 대형마트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 보관해야 하는 것이며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5.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 현금영수증 카드?

위 4가지가 전부 동일 한 것인 가여?

전부 동일한 것이면 사업자 현금영수증 카드로만 해도 되나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으며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간이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적격증빙을 받는 경우라면 적격증빙 중 어느 것을 수취·보관해도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격증빙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taxsaver10/22165787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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