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별도라 명시해놓고 카드나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세 10%를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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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는데
벽에 부가세별도라고 하나 붙여두고 있습니다.
카드 계산시 [카드수수료+부가세]가 있는데 수수료는 당연히 제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부가세별도라고 이미 명시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건지요?
무조건 부가세 포함된 가격을 알려줘야 하는건가요?
1) 10,000원짜리 물건을 부가세 별도라 명시하고 현금계산하시면 10,000원받고 카드or계산서 결제로하시면 11,000원 받는 경우
2) 11,000원짜리 물건을 카드or계산서 결제시 그대로 11,000원 계산하고, 현금계산시 조금 깎아드릴게요하면서 10,000원만 받는 경우
2가지 경우가 있다고 할때 2가지 다 문제가 되는건지요?
맘같아선 이거저거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카드 주시면 시원하고 긁어드리고 싶은데
흙퍼다 장사할 수는 없는 노릇에.. ㅜ_ ㅜ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는데
벽에 부가세별도라고 하나 붙여두고 있습니다.
카드 계산시 [카드수수료+부가세]가 있는데 수수료는 당연히 제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부가세별도라고 이미 명시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건지요?
무조건 부가세 포함된 가격을 알려줘야 하는건가요?
1) 10,000원짜리 물건을 부가세 별도라 명시하고 현금계산하시면 10,000원받고 카드or계산서 결제로하시면 11,000원 받는 경우
2) 11,000원짜리 물건을 카드or계산서 결제시 그대로 11,000원 계산하고, 현금계산시 조금 깎아드릴게요하면서 10,000원만 받는 경우
2가지 경우가 있다고 할때 2가지 다 문제가 되는건지요?
맘같아선 이거저거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카드 주시면 시원하고 긁어드리고 싶은데
흙퍼다 장사할 수는 없는 노릇에.. ㅜ_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