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과세매출 면세매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스마트스토어 과세매출 면세매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0.04.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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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에서 온라인 판매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가세신고 항목을 보다가 "과세매출금액" 과 "면세매출금액" 으로 나뉘어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간이사업자이긴 하지만 본인은 부가세 10% 는 무조건 신고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하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나봅니다.

질문
1. 연2,400만원 이상 매출이 증가하여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부가세 납부 의무가 생기는건가요?
예로, 2020년 4월7일까지 매출액 2,399만원에서 4월8일 매출액 2,401만원으로 증가시 납부의무 발생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2,400만원 이상 매출액인 1만원부터 부가세 납부인지. 2020년도 매출 총액에 대한 부가세 납부가 발생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계속하여 간이사업자로서 부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제품 판매를 위해 매입처에 부가세 10%를 주고 준비하는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될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제 생각이 맞는건가요?

세금관련 정보에 무지한 저에게 고수님들의 좋은 정보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거기 나오는 과세매출, 면세매출이라는 것은, 실제는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 면세 그런 용여일 것이나, 이것이 질문인이 스마트스토어에 등록하실때 간이과세자라는 것을 아마도 면세로 입력해 그렇게 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임산물 같은 그런 종류인데요, 거기에 그렇게 부가가치세 면세라고 나와 있어도 실제 부가가치세 과세물품 판매시엔 과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게 간이때에는 별문제가 없거나 적겠지만 일반인때에는 제대로 신고안되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소매업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10%가 매출세액인 것은 맞으나 그냥 판매액의 10%가 아니고, 계산방법에서 업종별부가율의 10%를 물게 되므로 사실상 공급대가(즉 매출) 기준 1%물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는 연간 공급대가 3,000만원 미만이나, 이번 코로나사태로 금년도에는 한시적으로 4,800만원 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조세특례제한법 규정)됩니다.

질문처럼 간이과세자로 계속 단순경비율 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 6,000만원, 당해연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가 소득세를 추계신고를 한다면 사실상 매입자료 없어도 별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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