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세금 및 여러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세금 및 여러 질문입니다..

작성일 2009.01.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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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축년 한해 큰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식인 검색하다가 우연히 님이 남기신 글 보고 이렇게 글을 써 보냅니다..

아시는 부분 자세히좀 가르쳐 주세요..

 

개인 사업자입니다.

외국인이 투자하는 간이과세자 일반음식점 이구요.

사업자 등록은 외국인 앞으로 2008년 12월 중순경에 했습니다. 아직 영업은 안했구요.

이번달 10일경에 영업 개시를 합니다.

저는 외국인 사업자가 투자해서 운영하는 가게 점장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20대 중후반에 사회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부 떠 맞겨진 입장이라 많이 힘드네요..

제가 고용된 근로자 입장과 투자자 입장에서 모든것을 계산하고 책정하고 결산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네요..

무엇보다 외국인이 한국에 상주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서 이것저것 어려운것, 불편한게 참 많습니다..

 

현재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역시 세금 관련 입니다..

나름대로 인터넷도 뒤져보고 책도 사서 읽어보고는 있지만 전문용어들이 많아서 어렵네요...

세무사 도움을 받으면 금방 해결 될 일이지만 왠만하면 제가 혼자 해 볼려구요...ㅡㅡ"

 

1. 개인 간이과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 무엇이면 어떤 식으로 산출을 하는 겁니까?

 

2.나중에 세금 환급을 받거나 쓸때없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모든 거래에 있어서는 사업 등록자이름으로 된 카드나 이름 등을 사용 해야 하죠? 직원인 제 이름으로 거래, 계약, 구매를 하면 안되는 거죠??

 

4.오픈 준비를 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비, 주방비품비, 에어컨, 근로자 월급(제 월급입니다), 화재보험, 근로자 보험(사업주가 제 보험 하나 넣어주었습니다), 전화, 전기, 도시가스, 인터넷, 등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이걸로 세금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는 항목과 받을 수 없는 항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며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또한 어떤 식으로 돌려 받는 건지도 알 고 싶습니다.

 

5.주방비품 같은 경우, 현금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금 환급을 받고 싶으면 부가세를 내고 세금 계산서를 끊으라고 하더군요... 먼 소린지.. 그럴 필요가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6. 주방비품 이외에도 연습용으로 식자재 같은 겄도 현금을 주고 거래를 했습니다. 상대편에서 그렇게 거래를 하길 바라더라구요. 제 입장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고 어떤 증빙서류를 받아 두는게 나중에 도움이 되는건지요?

 

7.저번에 세무서에 잠깐 문의를 하니까 매출이 없으니 2009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매출이 없으니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이번달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위의 매입 부분에 대한 환급 요청신고를 하면 세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8.가게에 정직원 1명과 아르바이트생 3명이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이들의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줘야 하는지요? 안들어 주면 법에 접촉되어 벌금을 내야 하나요?? 사업주와 직원간의 합의에 의해서 4대 보험에 가입을 안해도 되는건지요?

 

9. 그럼 6번 질문을 고용인인 제 입장에서 보면 4대보험을 가입해 받는게 유리 한가요? 4대 보험중에 굳이 가입을 안해도 되는 보험이 있다면 어느것이며 반드시 들어둬야 하는 보험이 있다면 어느 것인가요?? 혹시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0.나중에 퇴직금을 생각하면 고용인인 제 입장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가입하는게 유리하죠??

그런데 제가 알기론 고용된 후 1년이상이 지나면 퇴직금이 적용이 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저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고용된 사실을 증명을 해야 하는건지요? 고용 계약서를 쓰면 그걸로 되는 겁니까? 아직 고용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가게 공사를 할때부터 도와주었고, 지난번에 한달치 월급을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11. 궁금한게 너무도 많고 해서 질문도 뒤죽박죽 입니다.. 부디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혹시 이 이외에도 음식점을 하는데 있어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들, 주의해야 하는 부분들 있으면 꼭 가르쳐 주세요...

 

이것저것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게가 잘 될지도 솔직히 의문이구요. 그렇지만 이왕 하게 된거 1년동안 열심히 해볼려고 합니다. 잘 되든 잘 안되는 1년후에 판단을 하겠구요. 잘 안되더라도 미련을 남기고 싶진 않네요..

잘 부탁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드립니다. 

 

1. 개인 간이과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 무엇이면 어떤 식으로 산출을 하는 겁니까?

세금종류가 많지만 다 설명드릴수는 없구요 단지 크게 3가지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 >

신고기간 : 1년에 2번 확정신고 (1월~6월분은 7월 25일까지 / 7~12월분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납부금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율(40%) * 10%로 계산됩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으며, 매입공제는 되지만 부가세 환급은 안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신고기간 :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고 및 납부

납부금액 : 수입 - 비용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결정세액 - 기납부금액 = 납부 및 환급?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신고기간 : 매달 10일 혹은 반기별 납부

납부금액 : 종업원에게 월급 지급후 공제된 소득세 및 주민세

 

2.나중에 세금 환급을 받거나 쓸때없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이과세자로 처음 사업자등록을 하셨지만 추후 일반과세자가 된다면 부가세 산출방법이 다릅니다.

또한 세금절약과 관련되어 가장 중요한것이 종합소득세 인데 적격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잘 보관하시고 아래와 같은 "간편장부" 양식을 사용하여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기록하여야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간편장부기장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때에는 아래 3가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간편장부기장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법 제40조-1)

2.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소법82호 양식)

3. 총수입 및 필요경비 명세서(소법82호 양식)

<간편장부양식> ==> 세무서에 제출 안하며 님이 보관해야함

①일자

②거래내용

③거래처

④수입

⑤비용

⑥고정자산증감

⑦비고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1. 5

○○ 판매

(외상)

A상사

10,000,000

1,000,000

 

 

 

 

세계

1. 9

△△ 판매

(현금)

B제지

5,000,000

500,000

 

 

 

 

세계

1.15

○○구입

(외상)

C상사

 

 

5,000,000

500,000

 

 

세계

1.17

▽▽구입

(현금)

D상사

 

 

2,000,000

 

 

 

1.20

거래처접대

(현금)

E회관

 

 

200,000

 

 

 

 

3.모든 거래에 있어서는 사업 등록자이름으로 된 카드나 이름 등을 사용 해야 하죠? 직원인 제 이름으로 거래, 계약, 구매를 하면 안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사항이시라면 사업자등록 명의로 구매 및 계약을 하셔야 나중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4.오픈 준비를 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비, 주방비품비, 에어컨, 근로자 월급(제 월급입니다), 화재보험, 근로자 보험(사업주가 제 보험 하나 넣어주었습니다), 전화, 전기, 도시가스, 인터넷, 등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이걸로 세금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는 항목과 받을 수 없는 항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며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또한 어떤 식으로 돌려 받는 건지도 알 고 싶습니다.

2번 답변과 같이 가계부 작성하듯이 장부기장를 하시고 관련 적격증빙서류(신용카드등) 잘 보관하셔야

비용으로 인정받기때문에 추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세금을 절약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2008년수입이나 2009년 수입은 간평장부등을 안하셔도 간단하게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하는방법도

있으니 나중에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5.주방비품 같은 경우, 현금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금 환급을 받고 싶으면 부가세를 내고 세금 계산서를 끊으라고 하더군요... 먼 소린지.. 그럴 필요가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부가세 납부의무자는 최종소비자입니다. 다만 님은 중간소비자로 물건을 50만원에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원하신다면 부가세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구입시 지불한 부가세 5만원은 추후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되어 납부할 부가세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이기때문에 매입부가세로 인한 혜택은 미미하지만 어차피 종합소득세를 생각하신다면

적격증빙서류를 갖추는것이 유리합니다.

 

6. 주방비품 이외에도 연습용으로 식자재 같은 겄도 현금을 주고 거래를 했습니다. 상대편에서 그렇게 거래를 하길 바라더라구요. 제 입장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고 어떤 증빙서류를 받아 두는게 나중에 도움이 되는건지요?

사업과 관련된 물품이라면 적격증빙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받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7.저번에 세무서에 잠깐 문의를 하니까 매출이 없으니 2009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매출이 없으니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이번달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위의 매입 부분에 대한 환급 요청신고를 하면 세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일반과세자는 환급이 되지만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과세 환급이 없습니다. 

 

8.가게에 정직원 1명과 아르바이트생 3명이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이들의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줘야 하는지요? 안들어 주면 법에 접촉되어 벌금을 내야 하나요?? 사업주와 직원간의 합의에 의해서 4대 보험에 가입을 안해도 되는건지요?

일용직(아르바이트생)이 아닌이상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일용직근로자 정의 : (월 80시간미만, 1개월미만)

국민연금은 총급여액의 9% (본인, 사업자 각각 50% 부담)

건강보험은 총급여액의 5.08% (본인,사업자 각각 50% 부담)

고용보험은 총급여액의 0.9%(본인, 사업자 각각 50%부담)

산재보험은 업종요율에 의해 사업자가 전액부담 합니다.

물론 이런 보험료등은 복리후생비 및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경비처리 할수 있으며,(본인것은 소득공제)

직원급여는 인건비 항목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9. 그럼 6번 질문을 고용인인 제 입장에서 보면 4대보험을 가입해 받는게 유리 한가요? 4대 보험중에 굳이 가입을 안해도 되는 보험이 있다면 어느것이며 반드시 들어둬야 하는 보험이 있다면 어느 것인가요?? 혹시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사업주는 직원들에 대한 4대보험은 법적으로 가입해 줘야 합니다.

국민연금(노후생활 보장대비), 건강보험(의료비발생시 혜택), 고용보험(실업급여 수령), 산재보험(직원 다치거나 사망했을경우 대비)등은 모두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법으로 정해놓은것이기 때문입니다. 

 

10.나중에 퇴직금을 생각하면 고용인인 제 입장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가입하는게 유리하죠??

그런데 제가 알기론 고용된 후 1년이상이 지나면 퇴직금이 적용이 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저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고용된 사실을 증명을 해야 하는건지요? 고용 계약서를 쓰면 그걸로 되는 겁니까? 아직 고용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가게 공사를 할때부터 도와주었고, 지난번에 한달치 월급을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근로소득자는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의무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님같은 경우도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것이 유리한데 그건 정확한 급여와 퇴직금에 산출에

근거가 되기때문에 추후 급여미불 및 퇴직금 계산으로 인한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11. 궁금한게 너무도 많고 해서 질문도 뒤죽박죽 입니다.. 부디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혹시 이 이외에도 음식점을 하는데 있어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들, 주의해야 하는 부분들 있으면

꼭 가르쳐 주세요...

님 스스로 세무신고가 힘들다면 약간의 수수료를 주면서 주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모든세금을

신고정리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님이 외국인을 대신하는 오너입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스스로 세금신고를 하시게 된다면 추후 사회생활

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어차피 인터넷도 사용하셔야 하니깐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개인사업자들의 세금과 관련하여 유익한 정보가 많으니 공부하시기 바라며, 1년정도 스스로 세금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해 2년째 부터는 크게 어려움없이 세금관계를 정리하실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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