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시 차량유류대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공제 여부

부가세신고 시 차량유류대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공제 여부

작성일 2006.01.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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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서 업무용차량으로 다마스를 이용합니다.

(물론 차량명의는 개인사업자 사업주명의입니다.)

 

다마스 이용시 발생한 유류대 지급을 매번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로 지불했습니다.

그때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 받았구요,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 매입공제를 받을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질문 올립니다.

 

여기저기 알아본 바로는,

1.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매입공제가 안된다는 경우도 있고,

2.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는

 "이면확인"을 안하여 매입공제가 안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한달에 20만원 가량씩 6개월이면 10만원이 넘는 부가세를 공제받을수 있는데,

확실히 알아서 가능하다면 매입공제 받고 싶습니다.

 

만약 안된다면 주유소에서 카드 결재시

어떤식으로 해야 매입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번분기는 혜택 못받더라도 다음 분기부터는 꼭 공제 받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가세신고 신용카드매입 #부가세신고 신용카드 #부가세신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부가세신고 시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먼저 말씀드리면,

 

 1번 : 차량유지비로 매입공제가 되는차량이 있고, 안되는차량이 있습니다.

          다마스에는 2종류가 있는데요(부가세법분류). 하나는 뒷자리에 자리가없이 화물을 

          실을수있게 만든 화물과 전부 의자로 채워져있는 승용으로 분류되는거요.

          즉 님의경우 화물이면 부가세매입세액공제 받으실수있지만, 승용으로 분류가 되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없습니다.(부가세법의 의거...)

 

2번 : 세금계산서 발행받으셔도 되구요 혹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받으셨을경우 매입공제

          받으시려면, 반드시 이면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이면확인 방법은 아래참조)

 

 

저도 회사에서 이경우가 생겨 공부 및 조치후 환급을 받았는데요...

 

부가세 환급을 받으시려면,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당연히 업무상 이용해야 합니다.(님의 경우 만족)

 

2. 부가세법에 보면, 업무용차량이라 하더라도 소형승용차는 매입시든 사용시든 환급이 안됩니다. 이유는 업무상이용이라 하더라도 일반승용차는 환급을 못해주겠다는거죠.

    즉, 화물차종으로 속해야 합니다. 혹 차량 매입시 부가세 환급을 받았는지요?

    그러면 사용시도 환급을 받으실수있습니다.

    우리회사의 경우 스타렉스 3인승 화물이어서 받을수 있었습니다.

     만일 6인승 or 9인승이었다면 승용으로 분류가 되어 매입세액공제는 안되었구요.

 

3. 2번조건이 만족하여, 소형승용차에 속하지 않아 매입시든 사용시든 환급을 받으실수있다면, 이젠 둘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던지... 아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면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면확인이란 먼저 발행자의 사업자번호랑 부가세가 따로 기표되어있어야 하고, 이면에는 님의 사업자번호를 적으시고(물론 님이 불러주셔야겠죠.) 주유소 도장이나 sign을 받으시면 됩니다.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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