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시 차량유류대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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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서 업무용차량으로 다마스를 이용합니다.
(물론 차량명의는 개인사업자 사업주명의입니다.)
다마스 이용시 발생한 유류대 지급을 매번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로 지불했습니다.
그때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 받았구요,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 매입공제를 받을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질문 올립니다.
여기저기 알아본 바로는,
1.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매입공제가 안된다는 경우도 있고,
2.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는
"이면확인"을 안하여 매입공제가 안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한달에 20만원 가량씩 6개월이면 10만원이 넘는 부가세를 공제받을수 있는데,
확실히 알아서 가능하다면 매입공제 받고 싶습니다.
만약 안된다면 주유소에서 카드 결재시
어떤식으로 해야 매입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번분기는 혜택 못받더라도 다음 분기부터는 꼭 공제 받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업무용차량으로 다마스를 이용합니다.
(물론 차량명의는 개인사업자 사업주명의입니다.)
다마스 이용시 발생한 유류대 지급을 매번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로 지불했습니다.
그때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 받았구요,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 매입공제를 받을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질문 올립니다.
여기저기 알아본 바로는,
1.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매입공제가 안된다는 경우도 있고,
2.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는
"이면확인"을 안하여 매입공제가 안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한달에 20만원 가량씩 6개월이면 10만원이 넘는 부가세를 공제받을수 있는데,
확실히 알아서 가능하다면 매입공제 받고 싶습니다.
만약 안된다면 주유소에서 카드 결재시
어떤식으로 해야 매입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번분기는 혜택 못받더라도 다음 분기부터는 꼭 공제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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