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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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납부세액이 전적기 과세 기간 납부세액의 50% 라고 하면서 54.990원 이더군요.
그런데 1기 예정 (1~3월)까지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보니. 공제 받고 해서 약 52만원정도 되더군요.
그럼 2만원이 save 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예정 고지서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나요.. 아님 홈텍스에서 신고를 하고 52만원을 납부해도 되는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이번은 넘어 가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음 헤매지 않기 위해서.. 답변 기다립니다.
도움을 부탁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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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이 전적기 과세 기간 납부세액의 50% 라고 하면서 54.990원 이더군요.
그런데 1기 예정 (1~3월)까지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보니. 공제 받고 해서 약 52만원정도 되더군요.
그럼 2만원이 save 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예정 고지서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나요.. 아님 홈텍스에서 신고를 하고 52만원을 납부해도 되는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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