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관련 문의

사업자등록 관련 문의

작성일 2005.06.1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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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사업자 등록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홈페이지제작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거던요.

 

사업자등록을 하려고합니다.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제가 홈페이지제작과 함께 집사람이 부업으로

악세사리쇼핑몰을 할 생각이거던요.

 

홈페이지제작과 악세사리 쇼핑몰 두가지업종을

하나의 사업자등록 신청만으로도 가능한지요?

 

예상매출은 : 홈페이지 -연2000 정도

                         악세사리쇼핑몰 - 연 1000정도

 

2) 만약 가능하다면 간이과세가 가능한지요?

또 종목 / 업종 은 어떤것으로 해야하나요?

검색하다가 보니깐....간이과세는 잘 안해준다고 하던데....

년간 금액이 4800만원 이하이면 별문제없이 가능한지요?

 

3) 그리구요.... 사업자등록 신청서 보니깐 임대인(주인) 대한 정보도

필요하던데 꼭 기재하여야 하나요?

집에서 할생각이거던요...

 

질문이 좀 복잡하네요...

답변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 관련 법령 #사업자등록 관련 법률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판매를 해도 관계는 없지만 세금계산서 날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6월이니 7월25일전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날짜와 세금계산서 날짜를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히 하셔야 됩니다.

싸이트로 쇼핑몰 운영시 필히 신고해야 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1번 답변

 1)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업태와 종목란에 표기하면 되죠

 2) 이때 님이 쇼핑몰을 운영하신다고 하니깐 사업자 등록후 구청에 가서 필히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번 답변

  1)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세요..

  2) 업태 종목은 세무소에서 사업자 등록증 신고시 세무소에 예제 및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아님, 담당자와 상담하셔도 됩니다.

     ※ 제 생각으론 업태는 도,소매로 하셔야 될 듯하고 종목은 통신판매, 악세사리등으로

          하시면 될 듯합니다. 참고로, 홈피제작부분은 별도로 확인하십시요...

 

3번 답변

  1) 사업자 등록증 신청시 주소를 명기해야 함으로 집주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차관계는 자가로 하시면 되겠죠...

 

그럼, 사업성공하시길 기대합니다. 오늘도 즐건 하루하루 되시길... ^0^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업종의 갯수는 상관없이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두개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수입이 클 경우 누진세부담으로 인하여 소득세납부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연 매출 합산하여 3,000만원정도라면 크게 상관은 없겠으나 앞으로 사업규모가 커진다면 그때는 사업자를 분리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듯 합니다.

 

2. 신규사업자는 수입규모랑 상관없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를 잘 안해주는 건 간이과세배제업종일 경우이고 그 이외의 경우는 관계없습니다. 업종으로 보아 배제업종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사업자일때는 무조건 간이과세자등록이 가능하지만 신규이후에는 수입금액이 4800만원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업태/종목은 소매-악세사리 서비스업-홈페이지제작 정도가 아닐까 싶군요.

 

3. 임대인정보는 사업장을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에 기입하면 되며 집에서 하는거라면 [자가]를 선택하고 본인의 집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4.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매출로 신고되는 거래 발생 개시일이라고 보는게 더 정확하겠죠.

쇼핑몰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등 사업자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처분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후에 판매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쇼핑몰의 신뢰도도 높아지고요.

 

5.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신고를 면제받습니다. 아마 이것도 하려면 40000여원의 비용이 들겁니다. 간이과세자는 안해도 됩니다.

 

간편장부와 부가세, 소득세신고서를 인터넷으로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인터넷서비스가 있으니 이용해보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http://yesem.com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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