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결제후 세금계산서발행

법인카드 결제후 세금계산서발행

작성일 2006.09.2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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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법인 카드 결제후 세금계산서 요청이있었습니다.

 

근데 다름이 아니라 카드결제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중복이 처리가 아닌가여?

 

또 저희가 일반과세자인데 카드 매출기에 부가세를 따로 구분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왜 내가 이물건의 부가세를 내야하나"라고

 

따지고 드는 경우는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손님이어디 가시든지 구입하시는 물건은

 

부가세가 다포함된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그래서 저희가 부가세 별도 구분을

 

안해 놓은게 잘못된것인가여?그리고 처음에 말슴 드린거에 궁금점은 저희가 만약

 

전표에 부가세를 수기로 작성할수는 없는것인가여?그리고 업체쪽에서는 세금자료로

 

신청하는것인데 쌍방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고 만약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해주면 그 업체에 불이익이 간다고 하네요.속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신용카드매출

전표 정보로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규정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에 들어가는 필수적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본문 내용을 보자면 일반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입되지

않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금계산서에 세액을 기재하는 것과

상이한 부분이 되므로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역시 기재되어야 하며 공급받는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이면 확인을 받아야 완벽하게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면 확인분은 필요적 기재 사항이지 필수조건은 아니며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은 필수 조건이 되는 것이지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이중과세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출신고시 중복 발행된 부분은 하나만 신고하시면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매입자가 악의가 있어 이중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신설된 규칙이 있습니다.

 

만일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라면(소매,음식,숙박,여객운송,미용,목욕 등)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만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하며 세금계산서만 유효함)

 

상기 업종과 무관한 일반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금계산서와 똑같은 정보가 모두 기재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정리하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기 발행되어 교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에 부가가치세액이 표기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매입처에선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기가능)하여 교부하시고 부가가치세신고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의 금액만 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이중신고를 조심해 달라고 언질하시는 것도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일반과세자라면 가능한 부가가치세를 분리하여 표기하시고,

항의가 들어온다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 되는 것이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기라고

설명하십시오. 항의 자체가 나라에 대한 조세저항 입니다.

 

수고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1998.12.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등...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2003.12.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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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후 세금계산서발행은 중복 맞습니다. 둘중하나만 들어가야 합니다.  나중에 세무조사 나올시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이면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지어야 합니다.. 카드체크기 회사에 함 문의해보시고 처리하세요.

 

세법이 매년 개정이 되어서 위 세법조문이 개정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카드매출후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중복처리 맞습니다. 

 

님 회사에서 카드매출로 신고 하지않습니까?

 

그기다 세금계산서까지 하면 중복 매출이 돼죠..

 

음...혹시 회계사무소에 위탁하시나요?

 

그럼 물어보세요..그게 젤 빨라요..

 

금액이 큰가요?  별로 크지 않다면 그 업체에서 그냥 경비 처리해도될듯한데..

 

아니면 세무서에 직접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돼냐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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