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결제후 세금계산서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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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법인 카드 결제후 세금계산서 요청이있었습니다.
근데 다름이 아니라 카드결제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중복이 처리가 아닌가여?
또 저희가 일반과세자인데 카드 매출기에 부가세를 따로 구분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왜 내가 이물건의 부가세를 내야하나"라고
따지고 드는 경우는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손님이어디 가시든지 구입하시는 물건은
부가세가 다포함된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그래서 저희가 부가세 별도 구분을
안해 놓은게 잘못된것인가여?그리고 처음에 말슴 드린거에 궁금점은 저희가 만약
전표에 부가세를 수기로 작성할수는 없는것인가여?그리고 업체쪽에서는 세금자료로
신청하는것인데 쌍방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고 만약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해주면 그 업체에 불이익이 간다고 하네요.속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법인 카드 결제후 세금계산서 요청이있었습니다.
근데 다름이 아니라 카드결제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중복이 처리가 아닌가여?
또 저희가 일반과세자인데 카드 매출기에 부가세를 따로 구분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왜 내가 이물건의 부가세를 내야하나"라고
따지고 드는 경우는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손님이어디 가시든지 구입하시는 물건은
부가세가 다포함된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그래서 저희가 부가세 별도 구분을
안해 놓은게 잘못된것인가여?그리고 처음에 말슴 드린거에 궁금점은 저희가 만약
전표에 부가세를 수기로 작성할수는 없는것인가여?그리고 업체쪽에서는 세금자료로
신청하는것인데 쌍방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고 만약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해주면 그 업체에 불이익이 간다고 하네요.속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