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에 대해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에 대해

작성일 2019.01.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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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8년 8월에 간이과세자로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판매활동을 시작했는데요
8월부터 12월까지 천만원 미만의 매출이 나왔어요
마켓은 여러개 가지고 있는데 그거 다 합쳐서 천만원 미만이요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나요?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데 초등학생도 이해가게끔
뭐부터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2400미만은 신고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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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간이과세자 부가세



1. 간이과세자도 부가세환급을 받는가?

=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부가세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받을수 없다.

 

2.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면제혜택이 있나?

= 과세기간(1월~12월)의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액..즉 공급대가가
  2400만원( 12개월 환산금액)미만이면 납부세액면제혜택이 있다.

 

3.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

=납부세액 = 매출액×부가율×10% - 공제세액-(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부가율)

 

간이과세자의 음식점업 및 숙박업인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발행액의 2.6%, 그 외 업종은 1.3%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단,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므로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능하니 공제세액을 매출세액 범위 내로 조정하세요.)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율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
   - 소매업,재생재료 수집/판매업,음식점업 : 10%
   - 제조업,농/임/어업,숙박업,운수/통신업: 20%
   - 건설업,부동산임대업,기타 서비스업 : 30%

 

4. 간이과세자 거래상대방이 발행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가?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역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더라도 세금계산서와 과세형평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세제혜택을 줄 수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을 구성할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아 불공제 되지만,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영수증역할은 가능하므로 필요경비로 처리한다.

이 때, 조심하실 부분은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세함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가격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소득세신고시에도 해당 가액을 유념해서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해당 현금영수증의 경우 일반영수증역할은 가능하므로 별도의 간이영수증을 요청하실 필요는 없다.

 

 

5. 간이과세자 조건은?

=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5.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시 제출서류는?

=

 

 간이과세자  1.1~12.31 (1년)  다음해 1.1~1.25 사이에신고

 1.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아래는 해당하는 경우제출]

3.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4.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5.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6.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숙박,기타서비스사업자가 확정신고시)

7.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8.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에 따른 해당서류






☞ 경비가 많으면 기준경비율이 유리함 / 경비가 적으면 단순경비율이 유리함.

☞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자도 경비지출 증빙자료를 모두 보관한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간편장부 단순경비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적용 산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 x 업종별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산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간이과세자 부가세 : (공급대가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

일반과세자 부가세 : (공급가액 ×10 %)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과세기간에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때 공급대가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즉 순이익 2,400만원이 아니라 매출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고납부세액은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부가세신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제1항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개정 2014. 1. 1.>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3.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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