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시작한지 1달 된 새내

안녕하세요 사업시작한지 1달 된 새내

작성일 2018.06.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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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시작한지 1달 된 새내기 청년창업가입니다.

이것저것 궁금한게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제조업을 하고있지만 통신판매업으로 간이과세로 되어있습니다. 기장비와 세금을 덜 내기위해서요. 혹시나해서 현금으로 물건 매입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두고 있습니다 언제 일반과세자로 전화될지 몰라서요.

1.
사업시작한지 1달 됬고 매출 600만원에 순수익 300만원 정도 가져갔는데요 . 제 상황에서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2.
연매출 2500만원 이하 부가세 면제라고 알고있는데요. 이것은 영수증발급에 의한 계산인가요? 아니면 사업자통장이나 개인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의 합을 말하는 건가요?

3.
사업자 본인명의 통장은 국세청에서 전부다 조사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소상공인도 포함되는건가요? 만약 포함된다면 기준이 뭔가요?

4.
연매출이 2600만원으로 가정하고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2700만원어치를 발급 받았어도 부가세와 소득세를 납부하나요?

5.
두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면 A사업으로 번 돈으로 B사업에 필요한것으로 쓰면 A사업에서 B사업으로 돈을 옮기는건 혹시 B사업에 매출로 잡히고 A사업에서 비용으로 안잡히고 그런건 아니겠죠~?

6.
만약 순수익이 한달에 100만원 나면 소득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간이과세하고 일반과세 세율이 다르겠죠??? 소득세가 어떤식으로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7.
제가 형과 함께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자는 따로 등록했습니다. 둘다 간이과세구요. 형이 주문을 받고 고객에게 영수증을 처리하면 저한테 발주를 줘서 제작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가세는 둘다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8.
만약 거래처에서 현금으로 할테니 부가가치세는 받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좌이체거래 해도 되는걸까요? 나중에 국세청에서 입금액을 부가가치세 때려버리면 저만 피해보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두 되는걸까요?

마지막으로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납품하려고 할때 거래처에게 저의 마진과 원가를 세세히 알려주는게 맞는 걸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사업초기의 시설투자비가 많고, 그러한 매입을 거래처에서 무조건 10%를 더받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려는 경우라면 일반과세자가 좋을수도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다면 환급이 발생하는데 반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과정의 특성상 환급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외의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를 거의 안하게끔 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6.07 개정)

2,500만원이 아닌 2,400만원기준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에 대한 것입니다

사업자통장이나 개인명의의 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무조건 볼수는 없는것입니다

3. 해당 기준은 해마다 바뀌기도 하고 대외비라서 쉽게 알수는 없을것입니다

4. 매출2,600만원에 매입이 2,700만원이라고 하셨지만 사업관련성을 따져봐야 하는것이고 매출과 매입의 기간귀속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에서 몇가지 가정을 추가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매출 2,600만원은 기간귀속이 1/1~12/31까지로 귀속된다고 가정하고, 2,700의 매입도 1/1~12/31까지의 기간에 귀속되고, 고정자산매입이 아니고, 전액이 사업관련성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5. 개인사업자거나, 사업자등록이 별개이더라도 동일법인 내의 자금이전이라면 그러한 자금이전은 매출,매입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자금이전이 아닌, 각각의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있는 사업장의 자산이 이전된다면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과세가 원칙입니다

반면 소득과세인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소득자별과세가 원칙입니다

6.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구분이고 소득세에 관한 것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대로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종합소득세율의 차이는 없습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종합소득세는 금융,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각각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인별로 다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후 인별로 다른세액공제를 적용한후 결정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7. 최종소비자에게 매출하는 사업장은 최종소비자가와 제작자에게 지급한금액의 차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것이고

제작사업장은 판매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금액과 제작에 들어간금액의 차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것입니다

8. 사실상 탈세입니다

질문자께서 공급자이신것 같은데, 공급받는 자가 추후 소득세계산할때 비용부족을 원인으로 계좌거래한 내역을 경비등송금명세서작성을 통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한데, 그럴경우 질문자의 매출로 파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건들이 쌓이고 쌓인다면 국세청조사관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내에 조사가 나올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매출누락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연이자율10.95%에 대한부분, 소득세도 당연히 파생되어 소득세신고불성실가산세또한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연이자율10.95%의 가산세들이 붙는다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것입니다

9. 마진과 원가를 세세히 알려줄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업계별로 다를수가 있는것이므로 확정적인 답변은 못드리고 질문자께서 판단하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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