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시작한지 1달 된 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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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시작한지 1달 된 새내기 청년창업가입니다.
이것저것 궁금한게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제조업을 하고있지만 통신판매업으로 간이과세로 되어있습니다. 기장비와 세금을 덜 내기위해서요. 혹시나해서 현금으로 물건 매입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두고 있습니다 언제 일반과세자로 전화될지 몰라서요.
1.
사업시작한지 1달 됬고 매출 600만원에 순수익 300만원 정도 가져갔는데요 . 제 상황에서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2.
연매출 2500만원 이하 부가세 면제라고 알고있는데요. 이것은 영수증발급에 의한 계산인가요? 아니면 사업자통장이나 개인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의 합을 말하는 건가요?
3.
사업자 본인명의 통장은 국세청에서 전부다 조사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소상공인도 포함되는건가요? 만약 포함된다면 기준이 뭔가요?
4.
연매출이 2600만원으로 가정하고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2700만원어치를 발급 받았어도 부가세와 소득세를 납부하나요?
5.
두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면 A사업으로 번 돈으로 B사업에 필요한것으로 쓰면 A사업에서 B사업으로 돈을 옮기는건 혹시 B사업에 매출로 잡히고 A사업에서 비용으로 안잡히고 그런건 아니겠죠~?
6.
만약 순수익이 한달에 100만원 나면 소득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간이과세하고 일반과세 세율이 다르겠죠??? 소득세가 어떤식으로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7.
제가 형과 함께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자는 따로 등록했습니다. 둘다 간이과세구요. 형이 주문을 받고 고객에게 영수증을 처리하면 저한테 발주를 줘서 제작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가세는 둘다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8.
만약 거래처에서 현금으로 할테니 부가가치세는 받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좌이체거래 해도 되는걸까요? 나중에 국세청에서 입금액을 부가가치세 때려버리면 저만 피해보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두 되는걸까요?
마지막으로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납품하려고 할때 거래처에게 저의 마진과 원가를 세세히 알려주는게 맞는 걸까요?
이것저것 궁금한게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제조업을 하고있지만 통신판매업으로 간이과세로 되어있습니다. 기장비와 세금을 덜 내기위해서요. 혹시나해서 현금으로 물건 매입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두고 있습니다 언제 일반과세자로 전화될지 몰라서요.
1.
사업시작한지 1달 됬고 매출 600만원에 순수익 300만원 정도 가져갔는데요 . 제 상황에서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2.
연매출 2500만원 이하 부가세 면제라고 알고있는데요. 이것은 영수증발급에 의한 계산인가요? 아니면 사업자통장이나 개인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의 합을 말하는 건가요?
3.
사업자 본인명의 통장은 국세청에서 전부다 조사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소상공인도 포함되는건가요? 만약 포함된다면 기준이 뭔가요?
4.
연매출이 2600만원으로 가정하고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2700만원어치를 발급 받았어도 부가세와 소득세를 납부하나요?
5.
두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면 A사업으로 번 돈으로 B사업에 필요한것으로 쓰면 A사업에서 B사업으로 돈을 옮기는건 혹시 B사업에 매출로 잡히고 A사업에서 비용으로 안잡히고 그런건 아니겠죠~?
6.
만약 순수익이 한달에 100만원 나면 소득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간이과세하고 일반과세 세율이 다르겠죠??? 소득세가 어떤식으로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7.
제가 형과 함께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자는 따로 등록했습니다. 둘다 간이과세구요. 형이 주문을 받고 고객에게 영수증을 처리하면 저한테 발주를 줘서 제작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가세는 둘다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8.
만약 거래처에서 현금으로 할테니 부가가치세는 받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좌이체거래 해도 되는걸까요? 나중에 국세청에서 입금액을 부가가치세 때려버리면 저만 피해보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두 되는걸까요?
마지막으로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납품하려고 할때 거래처에게 저의 마진과 원가를 세세히 알려주는게 맞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