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4월 5억5천에 다가구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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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4월 5억5천에 다가구150평 이하
면허필요없는 신축계약을 했습니다 발주 시공자는 주인 으로 하고
하청받아 공사를 완공 시켰습니다.
상가부분은 2억 부가세 발행 했 고
원룸 부분 은 국민주택 m85m2이하
면적이라
부가세 면제 대상 이라 발행 을 않 했 씁니다.
그후2018년 에 와서 세무소에서 누락된
3억5천에 대한 가산금과 불성실과금을
부가세와 합산 하여 고지 하였 습니다.
여기서 질 문 요
1 무비면허업체라 고지 했다 하는데
시공사는 주인 이고 하청 받는 업체에
면허가 필 요한가요?
2 주인 신축건물 자체가 면허가 필 요없는
660m660m2이하신축인데 집권 세무소 에서
부가세 발생 이 가능 한가요?
3 부가세도 못받은 상태인데
만약 고지가 되어 주인에게
다시 책임을 물을수나여?
군청에는 시공자가 주인 입니다.
면허필요없는 신축계약을 했습니다 발주 시공자는 주인 으로 하고
하청받아 공사를 완공 시켰습니다.
상가부분은 2억 부가세 발행 했 고
원룸 부분 은 국민주택 m85m2이하
면적이라
부가세 면제 대상 이라 발행 을 않 했 씁니다.
그후2018년 에 와서 세무소에서 누락된
3억5천에 대한 가산금과 불성실과금을
부가세와 합산 하여 고지 하였 습니다.
여기서 질 문 요
1 무비면허업체라 고지 했다 하는데
시공사는 주인 이고 하청 받는 업체에
면허가 필 요한가요?
2 주인 신축건물 자체가 면허가 필 요없는
660m660m2이하신축인데 집권 세무소 에서
부가세 발생 이 가능 한가요?
3 부가세도 못받은 상태인데
만약 고지가 되어 주인에게
다시 책임을 물을수나여?
군청에는 시공자가 주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