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할때 면세품폭 어떻게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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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를 직접할려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양식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있고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가 있고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가 있습니다
제가 치킨집을 하다보니깐 육계를 매입 합니다 육계는 면세품목으로 알고있고 면세품목은 의제매입신고를 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게 제가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어디다가 넣어야되나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넣어야되나요?
아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에 넣어야되나요?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에넣고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하고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랑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 금액을 같게 하면 되나요?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하면 이중공제 될까봐 불안해서 여쭤 봅니다 국세청에 전화하니 맨날 연결이안되네요 ㅜㅜ 사진처럼 하는게 맞나요 계산서 금액은 9,993,000원입니다
그리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차이가 뭔가요 어떤건 이쪽에 넣고 어떤건 저쪽에 넣나요?
부가세 신고를 직접할려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양식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있고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가 있고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가 있습니다
제가 치킨집을 하다보니깐 육계를 매입 합니다 육계는 면세품목으로 알고있고 면세품목은 의제매입신고를 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게 제가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어디다가 넣어야되나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넣어야되나요?
아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에 넣어야되나요?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에넣고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하고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랑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 금액을 같게 하면 되나요?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하면 이중공제 될까봐 불안해서 여쭤 봅니다 국세청에 전화하니 맨날 연결이안되네요 ㅜㅜ 사진처럼 하는게 맞나요 계산서 금액은 9,993,000원입니다
그리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차이가 뭔가요 어떤건 이쪽에 넣고 어떤건 저쪽에 넣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