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을 추가하려고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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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는 주로 건설, 제조업을 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 도소매, 제조, 건설, 소매업, 서비스
종목 : 무역, 건축자재, 미장방수공사, 전자상거래업, 디자인
새롭게 타이어(새 제품)와 중고자동차를 구입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부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중고차 매매상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해외로 수출만 하는 일종의 중간상입니다)
1. 사업자등록증에 이미 "무역"으로 업종등록이 되어 있으면 따로 중고차매매업이다 타이어매매업(? 이건 제가 정확한 업종명을 잘 몰라서;)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나요?
2. 만약 해야된다면 방법은 무엇입니까?(법인등기부등본을 수정해야 하는지, 법인등기부등본 수정없이 세무소에 신고만으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세무사에게 문의하니 중고차매매가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사업자등록증에 중고차매매업이라고 구체적으로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4. 관계법령을 찾아보니 우리가 중고차를 사는 업체가 면세업자라야 된다고 하던데, 지금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업체는 법인사업자입니다. 그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5. 중고차 매매업은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인지, 신고만 해도 되는 업종인지 궁금합니다.
저희회사는 주로 건설, 제조업을 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 도소매, 제조, 건설, 소매업, 서비스
종목 : 무역, 건축자재, 미장방수공사, 전자상거래업, 디자인
새롭게 타이어(새 제품)와 중고자동차를 구입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부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중고차 매매상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해외로 수출만 하는 일종의 중간상입니다)
1. 사업자등록증에 이미 "무역"으로 업종등록이 되어 있으면 따로 중고차매매업이다 타이어매매업(? 이건 제가 정확한 업종명을 잘 몰라서;)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나요?
2. 만약 해야된다면 방법은 무엇입니까?(법인등기부등본을 수정해야 하는지, 법인등기부등본 수정없이 세무소에 신고만으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세무사에게 문의하니 중고차매매가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사업자등록증에 중고차매매업이라고 구체적으로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4. 관계법령을 찾아보니 우리가 중고차를 사는 업체가 면세업자라야 된다고 하던데, 지금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업체는 법인사업자입니다. 그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5. 중고차 매매업은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인지, 신고만 해도 되는 업종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