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누락신고시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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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2010년 2기(7월 8월)에 부가가치세 4200만원이 누락되었다며
세무서에서 약410만원을 내야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관리해주는 세무사무소에 알렸더니 당월에 카드매출이 누락되었고
밴사에서 (포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카드 매출 집계통보를 해주는 업체)에서
누락하여 세무사무소에 알려주었으며 세무 사무소에서는 다른 분기에 비해
현저히 낮은 카드매출을 의심없이 집계하여 매입자료를 준비하라고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즉 밴사에서 누락하지 않았다면 매입자료도 맞출었을 것이고
세무사무소에서도 다른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카드매출에 대해 의심없이
처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럴경우 책임소재와 해결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자영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2010년 2기(7월 8월)에 부가가치세 4200만원이 누락되었다며
세무서에서 약410만원을 내야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관리해주는 세무사무소에 알렸더니 당월에 카드매출이 누락되었고
밴사에서 (포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카드 매출 집계통보를 해주는 업체)에서
누락하여 세무사무소에 알려주었으며 세무 사무소에서는 다른 분기에 비해
현저히 낮은 카드매출을 의심없이 집계하여 매입자료를 준비하라고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즉 밴사에서 누락하지 않았다면 매입자료도 맞출었을 것이고
세무사무소에서도 다른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카드매출에 대해 의심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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