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증여세 관련 (직계존속)

주택 증여세 관련 (직계존속)

작성일 2024.05.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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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의 다세대주택(빌라)을 직계존속에 증여하려고 합니다. 

현 시세 : 최근의 유사거래는 없음 (23년 4월 1억4천)

질문1. 아들명의에서 부모 각각 공동명의로 주택 증여하는 경우 - 
        5000만원씩 공제되어 1억이 공제되는지? (아들은 현재 혼인하여 전세로 살고 있음)

질문2.  질문 1이 가능한 경우 기존 아들 주택에 부채가 5천이 있다면 
         1억5천에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는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질문3.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

질문4. 아래 이외의 세금이나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있는지?
        - 소유권 이전 시 법무사 비용이외? / 부동산 수수료 비용(?)
        - 세금 신고 시 세무사 비용이외? / 직접 신고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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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1억 4천만원 가량의 주택을 자녀로 부터 부모가 50%씩 증여받는다면 수증자 기준으로 각각 5,000만원 씩 증여재산공제 가능합니다.

2. 해당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5,000만원을 안고 증여받는다면 부담해야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3.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표는 해당 구청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과표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4. 기타 부담해야할 세금은 부담부증여일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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