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증여세 관련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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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의 다세대주택(빌라)을 직계존속에 증여하려고 합니다.
현 시세 : 최근의 유사거래는 없음 (23년 4월 1억4천)
질문1. 아들명의에서 부모 각각 공동명의로 주택 증여하는 경우 -
5000만원씩 공제되어 1억이 공제되는지? (아들은 현재 혼인하여 전세로 살고 있음)
질문2. 질문 1이 가능한 경우 기존 아들 주택에 부채가 5천이 있다면
1억5천에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는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질문3.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
질문4. 아래 이외의 세금이나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있는지?
- 소유권 이전 시 법무사 비용이외? / 부동산 수수료 비용(?)
- 세금 신고 시 세무사 비용이외? / 직접 신고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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