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이번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서 입주 계획 중인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매매가 어려워 부모님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잠시 빌려 납입 할 예정이고 살고 있는 아파트가 매매 되면 부모님에게 받은 돈을 갚으려고 합니다.
2018년 1.5천만원 아파트 매매로 부모님에게 받음
2019년 결혼
2021년 첫째출산
2023년 둘째출산
2024년 8월 분양 아파트 이사 예정으로 부모님에게 2.5천만원을 받을 예정
2024년 살고 있는 아파트 매매 후 1.7천만원을 부모님에게 갚을 예정으로 차용증을 작성
- 부동산 구매로 부모님에게 총 4억을 받게 되는게 2024년 개정으로 공제한도를 적용하고 증여세가 발생 될지 궁금합니다.
- 비규제지역 / 충남
#증여세 관련 문의 #증여세 관련 상담 #증여세 관련법 #증여세 관련 규정 #증여세 관련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