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

증여세 관련

작성일 2024.05.0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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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서 입주 계획 중인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매매가 어려워 부모님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잠시 빌려 납입 할 예정이고 살고 있는 아파트가 매매 되면 부모님에게 받은 돈을 갚으려고 합니다.

2018년 1.5천만원 아파트 매매로 부모님에게 받음
2019년 결혼
2021년 첫째출산
2023년 둘째출산
2024년 8월 분양 아파트 이사 예정으로 부모님에게 2.5천만원을 받을 예정
2024년 살고 있는 아파트 매매 후 1.7천만원을 부모님에게 갚을 예정으로 차용증을 작성
 - 부동산 구매로 부모님에게 총 4억을 받게 되는게 2024년 개정으로 공제한도를 적용하고 증여세가 발생 될지 궁금합니다.
 - 비규제지역 /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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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흔히들 증여인지 차용인지 구분 안하고 섞어서들 말씀하기도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먼저 갚아야할 차용금은 차용금대로 정리를 하시고 증여금 중에서는 현재 가능해 보이는 출산공제 1억원, 이전 10년내 부모님 등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다른 증여가 없다면 일반증여공제 5,000만원 등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부담이 작은 방향이나 방법으로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NAVER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현금 등의 증여가 아닌 가족 간의 금전소비대차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거래처럼

차용증 작성(원금 및 이자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하고 그에 따라서 원금 및 이자 등을

지급해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이 되고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차용증의 경우 정해진 표준은 없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홈페이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양식과 작성 방법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거래의 경우 단지 형식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외관만 갖춘 경우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로

본 판례도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단지 “참고용 답변”이므로

반드시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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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하지 말아 주시고, 상담 예약 일정을 잡아 사무실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무 상담은 세무사 노력의 대가이므로 당연히 상담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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