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권 증여세 신고절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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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명의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로 저(사위)에게 명의이전을 하였습니다. 계약금 10프로(4천1백만원)는 제가(사위) 시행사쪽으로 대납 한후 중도금실행전 명의이전 완료했습니다.
현재 프리미엄은 약 250-300만원정도 붙어있는상태입니다.
세무서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는데 기타친족공제1천만원제외 계약금 3천1백만원+P300의 10프로에해당하는 340만원이 증여세신고금액이 맞는걸까요?? 제가 계약금 대납을 했으니 2중으로 증여인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에 해당되는것은 증여가 아니라는 글을 보았는데 증여세를 납부안하고 0원으로 신고만 해도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증여세를 내야한다면 절세법에 관해 상담도 받고싶습니다.
현재 프리미엄은 약 250-300만원정도 붙어있는상태입니다.
세무서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는데 기타친족공제1천만원제외 계약금 3천1백만원+P300의 10프로에해당하는 340만원이 증여세신고금액이 맞는걸까요?? 제가 계약금 대납을 했으니 2중으로 증여인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에 해당되는것은 증여가 아니라는 글을 보았는데 증여세를 납부안하고 0원으로 신고만 해도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증여세를 내야한다면 절세법에 관해 상담도 받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