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후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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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83년도에 3000만원에 단독주택을 구입.
22년 2월에 돌아가시면서 아들인 제가 상속 받았습니다
22년도 공시지가 29300만원이었으며 취득세만 처리하고
주택외에 예금(약 2000만원 이하)등 상속세 대상이 아니라 하여 따로
상속세 관련해서는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24년 공시지가는 26600만으로 조금 하락하였네요
단독주택의 특성상 실거래가는 이보다 좀 높은데요
향후에 만약 제가 이 주택을 6-7억에 매도한다고 하면
이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 해당주택에는 어머님이 거주, 저는 현재 위의 단독주택 1주택자이며
앞으로도 이 주택을 처분하기전까지는 주택구입의 의사가 없습니다
22년 2월에 돌아가시면서 아들인 제가 상속 받았습니다
22년도 공시지가 29300만원이었으며 취득세만 처리하고
주택외에 예금(약 2000만원 이하)등 상속세 대상이 아니라 하여 따로
상속세 관련해서는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24년 공시지가는 26600만으로 조금 하락하였네요
단독주택의 특성상 실거래가는 이보다 좀 높은데요
향후에 만약 제가 이 주택을 6-7억에 매도한다고 하면
이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 해당주택에는 어머님이 거주, 저는 현재 위의 단독주택 1주택자이며
앞으로도 이 주택을 처분하기전까지는 주택구입의 의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