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차용 및 증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친구에게 부족한 전세보증금 지원 목적으로 2년 만기 상환 형태로 1억원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약 3년 후에 7억원 대의 부동산을 취득할 예정인데 자금출처조사 소명에서 친구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었던 1억원에 대한 금액을 증여로 간주할 수 있을 것 같아 대비하고자 질문드립니다.
1.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차입금이 1억원으로 무상대출이익이 1000만원 이하니까 무이자 만기 상환 형태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향 후 부동산 취득 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일까요?
2. 그게 아니면 자금거래에 대한 차용을 주장하기 위한 법정 이자율 4.6% 이상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야하는 것인가요?
#지인 차용증 #지인 차용증 무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