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남매가 공동 상속받았는데 매매절차가 궁금?

아파트를 남매가 공동 상속받았는데 매매절차가 궁금?

작성일 2024.04.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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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아가신후 시세 5억 중반정도 하는 아파트를 남매가 5대 5대 공동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등기시 공시지가 3억 2천만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6개월이내
5억 4천정도에 매매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1.상속등기시 자녀에게 아파트가 상속될시
가격이 5억 4천이면
상속세가 5억까지 면제인데
2명이 공동상속 받았으니 2억 7000만원씩 상속받은건가요?
아니면 5억 4천만원을 상속받은건가요?

2.상속등기시에 가격을 공시지가 3억 2천만원으로 신고하였는데
5억 4천만원에 6개월이내에 매도하면
차액 2억 2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상속세신고할때 5억 4천만원으로 신고하면 5억 4천만원으로 취득한게 되어서 그에대한 세금만 나오는걸까요?

3.나중에 상속세 납부시에 5억 4천만원을 상속받았다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2억 7천만원씩 받은걸로 신고해야하나요?


바쁘시겠지만 부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 신고납부

해야하고, 신고하면 신고금액이 취득금액이 되지만 신고하지 아니

하면 상속개시일의 공시가액을 취득금액으로 봅니다.

상속세신고기한내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거래금액으로 상속세신고

하세요.상속세신고하면 차후 양도세신고할 때 취득금액이 됩니다.

총상속재산가액이 5억4천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시

지않으면 상속공제액은 5억원이므로 4천만원은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속세를 시가로 신고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취득세는 공시가액으로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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