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에게 매달 100만원 입금하는데 증여세 부과되나요?

이모에게 매달 100만원 입금하는데 증여세 부과되나요?

작성일 2024.04.11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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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이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엄마(이모의 언니)까지 셋이서요.
생활비 목적으로 월급 받을때마다 100만원씩 이모에게 입금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씩 입금한지는 2년이 조금 넘었고 2년간 보낸 총 금액은 대충 25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와중에 직장에 다닌지 2년이 되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만기 되어 1200만원을 지급 받을 예정이기에,
마찬가지로 생활비에 보탬 목적으로 1000만원을 이모에게 입금하려고 송금이나 세금 등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모는 기타친족에 포함되어 10년간 1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이모에게 보냈던 2500만원 정도의 돈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사실도요.

제가 2년간 생활비 목적으로 이모에게 보냈던 2500만원 중 1000만원은 증여세 공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500만원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맞나요?
혹시라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맞다면 합법적으로 내지 않을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님이 엄마와 엄마언니인 이모와 3명이 한집에

사는거죠?

그리고 님이 돈을 버니 3명이 먹고사는 비용으로

이모에게 100만원씩 입금하는거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100만원은 이모의 수고비에 3명의 식재료및

공과금으로 지출되는 것이므로..

건투를 빕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1. 사회통념상 용돈이나 생활비의 경우 증여로 안봅니다.

2. 다만 일시불로 1,000만원 이체는 생활비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3. 소액으로 나누어 월에 이체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 제가 2년간 생활비 목적으로 이모에게 보냈던 2500만원 중 1000만원은 증여세 공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500만원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맞나요?

>> 답변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 부과 안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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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증여세 자동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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