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시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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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에 결혼하여 부모님께 3천만원 지원해주셨고 제 월급을 부모님 통장에 넣고 모아주신게 2천만원이 되서 합쳐서 계좌로 5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때는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안나온다했고 제돈 2천만원이 있었기에 부모님이 주신돈 3천은 따로 신고를 안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년도 9월에 아파트를 매매예정이라 부모님께 2천만원을 추가지원받기로했습니다.
집을 사면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확인할수도있다하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혼인한 자녀는 1억까지 증여세 안내잖아요.
제가 다음달에 혼인신고하고 부모님께 이번에 받을 돈 2천과 전에 합쳐서 받은 5천을 합쳐서
7천을 신고하면 증여세 안낼까요?
이제와서 전에 계좌로 받은 5천을 신고하려하니 받은돈 세금신고하는 기간이 있는거같더라고요
기간이 지나서 안될지ㅠㅠ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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