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비용을 부모 카드로 결제시 증여세가 있나요?

자녀 결혼비용을 부모 카드로 결제시 증여세가 있나요?

작성일 2019.08.0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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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결혼을 앞두고있고 부모에게 도움 받은돈은 5천만원 이내로 증여세 신고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곧 결혼준비하느라 예식장비용,축의금,웨딩촬영,예물,예단,피로연 비용 등등 자녀가 결혼할때 드는 이러한 비용을 부모님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을 사용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그게 사실적으로 증여인가 아닌가 하는 판단은 필요하겠습니다만,

부모님이 자녀의 혼수비용으로 지급하는 통상적인 금원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결혼준비에 들어가는

금액은 증여세가 들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 5대은행 PB룸 증여세/상속세 실무자

정치인들 손주 1년에 1억씩 주면서 증여 아니라는데

대체 왜 그러세요;;;;;

부자들은 0살 10살 20살 30살 쪼개기 증여로 세금 0원 만드는데

서민들은 부모한테 빚진거 갚겠다고 아둥바둥 하다가 나중에 세금 몇천만원 폭탄 맞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본인들은 평생 그거 모름, 그래서 부자는 평생 부자, 서민은 평생 흙수저 되물림 중)

...

...

ㅜㅜ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 증여세 설명

- 서민들은 "어떻게 증여세 절세해서 낼까?"

- 부자들은 "풉! 그거 안내면 되는데!" (이러면서 장차관도 잘 해먹음....이게 현실...)

(증여세율: 출처 -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책)

예를 들어 드릴께요.

- 자녀 취직해서 전세금 1억 지원 해주구요.

- 몇년후 결혼하라고 신혼집 2억을 지원 해줍니다.

그러면 10년 3억 = 4000만원 증여세 물립니다.

그런데요. 3억 증여하면 세금 4000만원 나오는데요

- 시골에 사는 순박한 노인분들은 자식한테 3억 증여하고 -> 은행 창구와서 4천만원 정직하게 냅니다.(심지어 세금낼 돈 없어서 땅 담보대출 4000만원 받아서 세금 냅니다.)

그런데

- 은행 PB룸 오는 VIP 고객들은 증여세 4천만원 -> 0원으로 줄여서 단 한!푼!도! 안내고 있어요. 이거 보고있으면 진짜 기가찹니다....;;;

이 증여세 라는거 안내고 줄이는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고 하고 이자 드리기 (부모님인 경우 그냥 용돈 드리면 됨)

- 쪼개서 증여하기 (아들-며느리-손주 비과세 액만큼 쪼개서 증여)

- 10년 단위로 5천만원씩 증여해서 증여세 0원으로 만들기 (부모->자식 비과세 5천만원 기준)

실제 은행에서 VIP 부자들이 증여세 안내는 방법 한 은행원이 빡쳐서 아주 상세하게 써놓은 글 있어요. 소개해 드릴테니 증여세 걱정이신 질문이면 꼭 읽어보시구요.

5억 증여세 8천만원 줄이고 안내는 은행 PB룸 VIP부자들 이야기

(증여세 차용증 쓰는 방법 잘 나와있습니다.)

http://naver.me/xrENvxzM

증여세 절감 방법 - 아들 결혼 신혼집 증여세 폭탄

(국세청 직원들 증여세 어떻게 추적하는지 잘 나와있습니다.)

http://naver.me/5eMOTjKD

증여세,상속세 - 아예 안내는 방법

(강남 부자들 실제 방법 - 합법적인 방법)

(미성년자녀 증여세 한푼도 안내는 실제 방법입니다.)

http://naver.me/xv7WFrtF

현실경제속 경제적 불평등의 실제 사례 6가지

(5대 은행 시중은행원의 내부자 제보글)

(부자들 증여세, 월세노예의 실체, 전세 근저당, 확정일자+계약서 잘 설명된 성지글)

http://naver.me/xgYrh9jj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본 답변은: 6위 경제베스트셀러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책)

(목차 중 "증여세 절감 방법, 증여세 안내는 방법" 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증여세 - 차용증 잘 쓰는 방법]

개인간 차용증 이자소득세 27.5% 가 나옵니다.

(나중에 걸렸을 경우를 말해요.)

10년 동안 낼 법정이자율 4.6% 이자 다 더해서 X 이자소득세 27.5%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그냥 증여세 최초에 내고 끝내는게 더 이득입니다.

이자율 1.0% = 증여로 간주당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2.0%로 쓸 경우

- 증여 적정이자로 소명 가능하구요.

- (4.6%이자-2.0%이자)차액에 대한 증여세 소액 납부

- 2.0% 이자에 대한 27.5% 이자소득세 납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구간이 2.0%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차용증을 썼으니 그 이후부터는 증여한 게 아니고 분명 돈을 빌린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레드썬!)

자녀 결혼비용을 부모 카드로 결제시...

... 등등 자녀결혼할때 드는 이러한 비용을 부모님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을 사용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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