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증여세 개정 법 으로 하면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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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결혼 전 동거부터 하는데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현금 9,000만원을
도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자동차까지 총 1억1천만원을 증여 받는데
2024년 개정된 법으론 혼인증여공제가
혼인일 전후 2년이내 증여받는 경우 (총 4년)
기존 증여공제 (5000만원 ) 에서 추가로 1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어 총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먼저 부모님께 현금을 9000만원, 차량 2000만원
총 1억1000만원 을 받고
받은날로부터 2년안에 혼인신고를 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결혼 전 동거부터 하는데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현금 9,000만원을
도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자동차까지 총 1억1천만원을 증여 받는데
2024년 개정된 법으론 혼인증여공제가
혼인일 전후 2년이내 증여받는 경우 (총 4년)
기존 증여공제 (5000만원 ) 에서 추가로 1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어 총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먼저 부모님께 현금을 9000만원, 차량 2000만원
총 1억1000만원 을 받고
받은날로부터 2년안에 혼인신고를 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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