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식계좌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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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자녀계좌로 주식을 사주려고하는데 금액은 500만원입니다 2000만원 미만의 경우 증여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추후 주가가올라서 몇십년뒤에 2000만원이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하는건가요?
그럼 500만원을 자녀계좌에 입금하고 바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추후 불이익이
없을까요?
추가로
일단 자녀은행계좌를 만들었는데 자녀 은행계좌에 이체 후
키움증권(증권사)으로 다시 돈을 보내고 매수하면 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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