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아버지에게 빌린돈 투자금 다시 돌려드를려고 하는데

큰아버지에게 빌린돈 투자금 다시 돌려드를려고 하는데

작성일 2024.03.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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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버지에게 빌린돈 투자금 다시 돌려드를려고 하는데
 
큰아버지에게 990만원 빌려서 이제 수익 난거해서 돌려드릴려고 하는데 1020만원 이거도 증여세로 들어 가나요? 빌린 돈 다시 돌려드리는 거라 그냥 바로 이체 하면 되는 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큰아버지로 부터 990만원 빌리면 증여로 봅니다,. 돌려드릴때도 증여로 봅니다

다만, 차용증을 써서 공증을 받고 법정이자(년4.6%)을 드렸으면 증여로 보지않고

돌려드릴때도 차용금 상환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