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시 부모님 대출금 받고 상환시 증여세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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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초반 직장인입니다. 아파트 전세끼고 매수하려는데 부모님께서 사는집 담보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잔액치르고 대신 부모님의 대출을 제가 대신 상환하면 증여세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전세때문에 매수 아파트 담보대출이 안될꺼 같아서 부모님께서 대출해주신다합니다. 아파트 매수금액은 65천만원이고 전세는 4억입니다. 나머지 25천만원을 부모님께서 대출해서 줄테니 대신 상환하라고 합니다.
그게 증여세 없다면 그렇게 하고싶습니다. 전문가님의 고견을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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