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정확히 뭐에요??

상속세가 정확히 뭐에요??

작성일 2024.03.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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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을 풀어보자면

지난 1월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집이나 땅을 비롯한 할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여러군데 있어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은 작은삼촌,아버지, 고모 둘 이렇게 되어있구요.

아버지가 상속등기를 한다고 저보고 할아버지의 말소된 주민등록 초본, 전제적등본, 폐쇄등록부(?)

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와 


또 아버지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그리고 인감도장과 그 증명서등 

각종 서류를 떼오라고 하시더군요.

그 명목으로 아버지가 아버지본인과 어머니의 도장도 챙겨가셨구요.

근데 궁금한 건 이러한 서류들을 저희 고모내외가 선임한 법무사에게 제출한다고 하더라구요.

고모내외들은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오래 전 부터 할아버지의 현금, 부동산, 연금 내역등을

관리한답시고 할아버지를 여러차례 회유하여 대부분의 할아버지의 재산을 손에 쥐고있습니다.

저희아버지는 거의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고 고모내외가 그냥 시키는 대로 협조만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더 있는데 할아버지 단독명의의 부동산 말고도 할아버지 외 다른분들 이름이 포함된
공동명의의 자잘한 밭이나 땅도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근데 고모들이 제 몫을 챙겨준답시고 할아버지 명의의 몇 군데 자잘한 땅이나 부동산 등을 제 명의로  
돌려놓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제 명의 앞으로 된 부동산을 얻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상속세나 재산세등을 제가 내야 될 의무를 지게 되는거 아닌가요? 

고모들의 행동들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지식인 전문가 분들께 진심어린 조언 구해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나누어서 부담하게 됩니다.

2. 아버지가 상속재산 분할 합의서를 확인하지도 않고 인감도장까지 다 넘기면 상속재산을 제대로 상속 못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상속재산 분할 합의서를 확인 후 인감 날인을 하고 인감도장은 주지 않고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만 법무사에게 줘서 상속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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