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공제한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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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2월에 제가 계약한 분양권을 부담부증여로 아버지께 전매했습니다.
기납입금 32,200,000원
중도금대출 173,520,000원
(증여가액 32,200,000원)
이 상황에서 잔금이부족해서 할머니께서 아버지께 증여를 해주시려고하는데
이 경우 10년 증여공제한도 5천만원이 제가 증여한 3200만원과 할머니께서 증여하시는 금액이 합산되어 적용되는지 아니면 각각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2월에 제가 계약한 분양권을 부담부증여로 아버지께 전매했습니다.
기납입금 32,200,000원
중도금대출 173,520,000원
(증여가액 32,200,000원)
이 상황에서 잔금이부족해서 할머니께서 아버지께 증여를 해주시려고하는데
이 경우 10년 증여공제한도 5천만원이 제가 증여한 3200만원과 할머니께서 증여하시는 금액이 합산되어 적용되는지 아니면 각각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