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ㅡ한정승인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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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사망으로 미성년 자녀가 한정승인
부인이 저는 상속포기로 결정문받았습니다
망자파산신청한 상태이고 아직 관재인 연락못받았어요.
집은 채권자에 의해 임의경매 준비단계구요
취득세는 저와 아이가 동시 납부했는데
상속세는 자녀가 납부하는건가요?
5웍원미만이라 신고 안하는줄알았는데
신고해야 양도소득세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납부가 가능한지
이때 자녀가 납부하는건가요:::?
(공제액이 궁금합니다 만13세)
그리고 자녀가 한정 승인한건데 이경우 특별대리인이 필요한가요
부인이 저는 상속포기로 결정문받았습니다
망자파산신청한 상태이고 아직 관재인 연락못받았어요.
집은 채권자에 의해 임의경매 준비단계구요
취득세는 저와 아이가 동시 납부했는데
상속세는 자녀가 납부하는건가요?
5웍원미만이라 신고 안하는줄알았는데
신고해야 양도소득세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납부가 가능한지
이때 자녀가 납부하는건가요:::?
(공제액이 궁금합니다 만13세)
그리고 자녀가 한정 승인한건데 이경우 특별대리인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