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체결시 준비물? 유언대용신탁 수익자 비밀?

유언대용신탁 체결시 준비물? 유언대용신탁 수익자 비밀?

작성일 2024.03.0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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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체결시 은행에 갈때,

1. 수익자의 신상정보를 가져가야 하나요?(민증번호,주소 정도?)

2.체결시, 수익자는 알수가 없나요? (비밀로 할수가있나요?)
(예를들어,은행에서 체결후, 수익자에게 체결알림우편,문자등 통보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유언대용신탁은 사후에 자산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방법 중 하나로, 유언의 효력을 가지면서도 법적인 유언의 절차나 공증의 필요 없이 신탁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유언대용신탁 체결 시 준비물: 유언대용신탁을 체결할 때는 신탁을 설정하는 본인(설정자)의 신분증뿐만 아니라, 신탁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이 요구됩니다. 수익자의 신상정보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익자의 신상정보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탁이 설정된 후 사망 시 자산이 정확히 수익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단, 은행이나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구체적인 준비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수익자의 비밀 유지: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설정자가 원한다면 수익자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신탁 계약 시 수익자가 누구인지를 비밀로 하고 신탁계약서에만 명시하여, 설정자 사망 시에만 공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설정자의 의사에 따라 다르며, 은행이나 신탁회사는 설정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수익자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관리합니다. 따라서, 신탁 계약 체결 후 수익자에게 체결 알림 우편이나 문자 등으로 통보되는 일은 없습니다, 단, 설정자가 별도로 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신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신탁 담당자와 충분히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질문자님의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여 원하는 바를 정확히 반영하는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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