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 증여 후 재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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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에 어머니께서 투자위임을 목적으로 3천만원을 증여해주셨습니다.
현재 부모님 주택 마련을 위해, 받은 3천만원을 포함한 총 7천만원 가량을 부모님께 보내드릴 생각인데 혹시 이 금액 중 3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따로 차용증을 작성해두진 않았었습니다.
현재 부모님 주택 마련을 위해, 받은 3천만원을 포함한 총 7천만원 가량을 부모님께 보내드릴 생각인데 혹시 이 금액 중 3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따로 차용증을 작성해두진 않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