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증여세 개정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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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법이 개정되어서 결혼자금 증여는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면제가 되잖아요. 제가 24년 2월에 결혼했고 주택자금 목적으로 23년 11월에 1.5억 증여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면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지급일이 24년 1월 1일 이후가 아니라서 대상이 아닌건가요?
지식인마다 답변이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기대합니다.
#24년 증여세 #24년 증여세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