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자매간 계좌이체 (증여세)

형제 자매간 계좌이체 (증여세)

작성일 2024.02.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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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남매지간으로 전세 주택에 동거할 예정입니다.

B는 A에게 전세 계약금 및 잔금을 1600만원 가량 계좌이체를 했고
2년 전 B는 A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후 400만원을 갚은 상황입니다 (차용증 및 계약서 작성X)

이에 대해 1700만원을 계좌이체를 하게 되었는데

1.공제금액인 1000만원을 제외한 700만원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2. 아니면 같이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세금으로 1600만원 증여세에 포함되지 않나요?
3 무이자로 만기 상환한다고 계약서를 쓰면 증여세에 포함되지 않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NAVER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차용(금전소비대차)임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차용증 작성(이자율, 이자지급시기 및 원금상환 방법 등)을 작성하고, 공증 등을 받아서

실제 차용(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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