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증여세 계산할 때 이런경우 채무액에 해당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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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에게 단독주택을 증여 받을려고 하는데
1)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언니의 채무를 대신 갚아 경매취하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채무액에 해당하나요??
2) 증여 받게 된다면 언니는 양도세를 내야하는지
3) 그리고 단독주택이라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해야할 것 같은데, 감정평가를 진행하지 않아도 될까요?
4) 만약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해서 신고한다면 3월쯤에 진행할 예정인데,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4월에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2023년도 기준으로 그냥 신고해도 되나요??
#단독주택 증여세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