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후 적금만기시 증여세 문의합니다.

미성년자 증여후 적금만기시 증여세 문의합니다.

작성일 2024.02.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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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녀(2016년생)에게 2000만원 현금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1.2023년에 자녀명의로 적금들어준게 만기가 되었으나

증여신고한지 10년이 되지않아 아직 적금을 그대로 은

행에 보관하였는데 적금만기 해지하면 추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일지요?

2.자녀 세뱃돈 같은 소액 용돈을 통장에 입금하려는데

이것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일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의 경우 정도의 금전거래라면 세무공무원이 하나 하나 확인하기가 어렵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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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로 적금을 들어 주는 것이 증여이냐? 아니냐?를 세법상으로 평가를 해 본다면....

증여할 의사로 적금을 들어 준다면 증여에 해당하고...이런 경우는 증여세 신고를 해 두면 증여라는 사실이 명확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증여할 의사가 아니고 무슨 사정이 있거나 단순하게 자녀 명의를 빌려서 부모가 자금을 운용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실명확인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법상 이 부분은 단순하게...이다...아니다...그렇게 단정적으로 말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 당사자가 입장을 분명하게 못하는 경우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적용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질문2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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