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후 적금만기시 증여세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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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녀(2016년생)에게 2000만원 현금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1.2023년에 자녀명의로 적금들어준게 만기가 되었으나
증여신고한지 10년이 되지않아 아직 적금을 그대로 은
행에 보관하였는데 적금만기 해지하면 추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일지요?
2.자녀 세뱃돈 같은 소액 용돈을 통장에 입금하려는데
이것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일지요?
증여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1.2023년에 자녀명의로 적금들어준게 만기가 되었으나
증여신고한지 10년이 되지않아 아직 적금을 그대로 은
행에 보관하였는데 적금만기 해지하면 추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일지요?
2.자녀 세뱃돈 같은 소액 용돈을 통장에 입금하려는데
이것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