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증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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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땅 저한테 주기로했음. 그래서 공평하게 형제들한테 돈주고 상속포기각서 받음.
알아보니까 각서 써도 법적 효력있게 작성 해야한다고 하던데
저는 각서 어디어디 땅 포기하고 이름,주민,싸인 하고 끝 이였습니다. 이걸로 법적효력이있나요?
각서 공증도 안함...(돈준 거래내역,대충쓴 각서가 다임)
증여세가 많이 나와 땅 준다고해도 세금 낼돈이없어 제명의로 변경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관련해서 문제 없이 제가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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