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된 주택을 엄마에게 명의이전 하려고 합니다

제 명의로 된 주택을 엄마에게 명의이전 하려고 합니다

작성일 2024.01.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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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 명의이전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제 명의로 된 주택이 하나 있는데요,
당시 저희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제 명의로만 대출받아 매매한 집입니다.
엄마가 가지고 계시던 5천만원+대출 2억2천으로 구매했었고,
약 3년간 함께 거주하며 대출금을 갚아나가다가
현재는 전세를 주고, 전세금으로는 대출금 상환을 하고,
엄마와 저 각각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주택청약등 이런저런 이유로 주택 명의를 엄마로 변경하고 싶고 ( 동의하심)
이게 사실상 명의만 제 이름으로 되어있지 대출금 자체도 같이 납부했었고
매매가 2억7천 중 5천은 엄마의 돈이었어서, 증여도 아니고 매매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케이스일 경우 증여,상속,매매 중 어떤것으로 이전신청을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나 취등록세? 등 부과되는 금액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제 명의로 된 집 세금 #부모님이 제 명의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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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은 부모·자식 사이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게 되고

양수자는 시가와의 차액만큼 증여받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세법에 대한 지식 없이 저가 양도로 인하여 추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되지 않기 위해서

전문가인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고 의사결정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채(대출금, 전세보증금 등)를 승계하는 조건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이 경우 증여자는 양도차익에서 채무액/증여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비과세는 제외),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순수증여(증여세) vs 부담부증여(양도소득세 + 증여세) vs 양도소득세의

세금 크기를 비교하여 절세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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