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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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1.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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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2016년에 쯤 취득한 빌라가 재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이 빌라에는 아버지 어머님이 실 거주중이며 저는 결혼을 해서
2021년에 아파트 매매하여 아내와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는 아내와 공동 명의로 구매하여 살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입니다.
이번에 2016년 제 명의로 된 빌라가 아파트로 재개발이 된다 합니다 저는 아파트로 보상을 받으려 합니다
이때 보상받는 아파의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갔는대 그쪽 관계자도 계약서 쓸때 주민등록등본 첨부하고 가족이면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해서 재개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고하는대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명의 이전비용 그런게 발생하지 않나요?
1가구2주택이라 이번기회에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가능하다면 바꾸고 싶은대 가능한건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NAVER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명의변경의 방법은 양도나 증여의 방법으로 선택하여 부모님 병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양도의 경우 양도자인 자녀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증여의 경우에는 수증자인 부모님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소득여부 등

순수증여(증여세) vs 부담부증여(양도소득세 + 증여세) vs 양도소득세의

세금 크기를 비교하여 절세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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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은 세무사 노력의 대가이므로 당연히 상담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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