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받아 입주할 시 자금출처조사가 들어오나요?

아파트 분양받아 입주할 시 자금출처조사가 들어오나요?

작성일 2024.01.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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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 30세 부부이고 이번에 청약당첨이 되었고 월세를 줄 예정입니다.
분양가는 옵션 포함 4.1억원이고 현재 저는 1억2천만원(증여x), 배우자 2억3천만원(1억원 증여받음)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세전으로 저는 6200만원, 배우자는 4600만원입니다.

1. 분양가가 4.1억원이어서 주택 취득가액이 그리 크진 않은데 이런 경우도 자금출처조사가 들어올까요?

2. 자금출처조사가 들어올 경우 취득가의 80%만 소명하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2-1. 2번 질문이 맞다면 4.1*0.8=3.28억원입니다. 여기서 월세 보증금으로 0.3억 빼면 2.98억원입니다.
배우자가 장인어른으로 부터 혼인신고 2년전에 총 1억원을 증여 받았으므로 증여 한도인 1.5억원을 제한 1.48억에 대해서 저희가 모은 돈으로 소명하면 되는가요?

3. 공동명의로 할건데 세입자로 부터 월세를 받을 때 지분대로 각각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서로 협의하여 나눠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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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출처조사

1. 분양가가 4.1억원이어서 주택 취득가액이 그리 크진 않은데 이런 경우도 자금출처조사가 들어올까요?

답) 만30세 이상의 세대주가 1억5천만원이하의 즈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나 그 이상이 되면 자금출처 소명 요글,ㄹ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금출처조사가 들어올 경우 취득가의 80%만 소명하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답) 취득가액의 80%이상을 자기의 소득이나 재산처분대금, 채무, 증여가액이나 상속가액 등으로 소명을 해야 합니다.

2-1. 2번 질문이 맞다면 4.1*0.8=3.28억원입니다. 여기서 월세 보증금으로 0.3억 빼면 2.98억원입니다.

배우자가 장인어른으로 부터 혼인신고 2년전에 총 1억원을 증여 받았으므로 증여 한도인 1.5억원을 제한 1.48억에 대해서 저희가 모은 돈으로 소명하면 되는가요?

답) 혼인증여재산공제는 24.1.1 이후 혼인 전 후 2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서 공제합니다.

3. 공동명의로 할건데 세입자로 부터 월세를 받을 때 지분대로 각각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서로 협의하여 나눠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공동재산에 대한 전세금은 지분금액 대로 각각 받아야 합니다.

https://cafe.naver.com/woorisemusa/1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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