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증여세 공제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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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1.1 기준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혼인신고 전,후2년 안쪽으로는
공제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2022.7월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신혼에 해당됩니다.
2022년 12월에 5천만원 증여는 받아 공제한도를 채웠습니다.
증여 신고도 완료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3월에 신혼집을 들어가기위해 부모님께 6천만원정도를 차용하여
매달 부분상환하며 현재 약 9개월동안 차용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공제한도가 증가한부분을 통해서
남은 차용금 약 5천만원을 증여재산으로 전환하여 공제받고 싶은데,
23년 3월에 받은 차용금을 24년 공제한도에 적용 할 수있을까요??
적용할 수 있다면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