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돈으로 적금 가입 후 다시 입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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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앞으로 들어온 각종 수당, 용돈 등을 모두 저축해두었다가
청년희망적금 이라는 높은 이율의 적금이 나왔길래
제 명의로 청년희망 적금을 가입하고 돈은 미성년자 자녀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지게 해두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되면 원금+이자 모두 미성년자 자녀 통장에 넣어줄 예정인데
혹시 이런것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평소에 친척들에게 받는 용돈들은 친척성함과 함께 OOO용돈 으로 이체 해주었는데
제 명의 통장에서 이체 한 것이라 이것도 증여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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