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의 금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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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 초 청약 된 아파트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의 어린이집 입학 문제로 실 입주는 24년 3월 중순으로 예정되어있고, 아파트 입주기간 때문에 잔금납부는 24년 1월 안으로 해결될 예정인데,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의 전세금을 당장 뺄수 없어 모자른 부분을 부모님께 빌릴예정입니다. 부모님께서 23년 12월초에 6천만원 정도를 빌려주실 예정인데, 찾아보니 나중에 증여부분으로 문제가 될수있어 증거를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빌리게되면 24년 3월에 전세금 나오는 데로 부모님께 입금이 될꺼고 돈을 빌리는 날짜가 길지 않아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게 복잡한것같아, 나중에 혹시 증여로 문제가 되는 되더라도 증여세 한도에 걸리지 않은 증여금액을 찾아보니 자녀는 5천만원까지 가능하고, 사위는 1천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나와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아버지께 23년 12월초에 입금을 받고 24년 3월중순쯤 갚을예정인데, 이렇게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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