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모임통장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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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께서(이하 A) 가족끼리 모임통장을 만드시려고 하시는데
부모님과 형제가 A의 통장에 곗돈 목적으로 입금하는 것도 나중에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나요? (소액입금이지만 시간이지나 추후 큰금액이 될경우 고려)
이럴 경우 A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계모임 목적만이 있을때 증여세부과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대신질문 요청하여 올립니다.
부모님과 형제가 A의 통장에 곗돈 목적으로 입금하는 것도 나중에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나요? (소액입금이지만 시간이지나 추후 큰금액이 될경우 고려)
이럴 경우 A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계모임 목적만이 있을때 증여세부과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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