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 감정평가 기준일?

부동산 상속 감정평가 기준일?

작성일 2023.11.21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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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 몇달 전 돌아가셨습니다.

살고 있던 아파트를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감정평가를 받아 조금이라도 높은 금액으로
상속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래하는 세무사가 감정평가의 기준일은 상속개시일로 맞춰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즉, 어머니의 사망일이 기준일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는 그렇지 않다며, 세무사님이 좀 잘못 알고 계신것 같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건가요?
상속을 위한 아파트 감정평가시 기준일은 저희 어머니의 사망하신 날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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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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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개시일이 맞습니다.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이내에 감정하는 것입니다.

. 이유는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매매 사례와 감정 가액을 시가로 보기 때문입니다.

. 다른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감정하면

국세청에서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일로 재감정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서에 상속개시일을 넣으시고 가격산정기준일도 같은날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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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세무사 말데로 한다면 돌아가실걸 미리 예견하고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그건 잘못알고 있는 듯 합니다

2. 감정평가의 목적은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 이므로 신고기간에 맞춰서 평가받고 그 평가금액으로 상속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별하 세무회계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후 6개월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을 감정평가받을 경우 전후 6개월간 최적의 절세안이 되는 시기를 감정평가시기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는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서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때, 감정평가서상 가격시점 및 작성일자가 모두 기간 내에 들어와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사님 말씀보다는 감정평가사 말이 맞습니다.

감정평가 관행상으로 말씀드리면,

의뢰인에게 물어봐서 별도 요청이 없으면 현장조사일을 가격시점으로 평가하며,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그 날을 가격시점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가격이 급등했던 2020~2022년 상반기까지는 가능한 상속개시일(과거)로 소급해 평가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으며

가격이 떨어지는 요즘에는 가능한 가격시점을 늦춰 (현재)시점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많은 편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가능한 상속공제 범위내에서 가격을 높게 평가받아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과거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네요..

하지만, 미리 평가를 받아 놓은 것이 아닌 이상 의도적으로 무리하게 소급해 평가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상속개시일 또는 그 이전 1개월 내에 평가하는 것이 관할 세무서가 보기에도 무리없지 않을까 판단되네요..

(가격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후 유리한 시점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사례 참고하세요~

상속부동산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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