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개시 시점 1년 전의 실거래가로 유사 매매가로 적용 상속세 경정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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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택 상속 개시 시점 2021.10.24임
위 평가 기준일 10년 전과 상속 개시 시점 이후 2년 내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공매가(이하 매매 등) 일체 없었음
상속인은 해당 주택 2021년 국토부의 공동 주택 가격인 505백만 원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하였음
이에 세무 당국은 해당 주택 감정 평가 없이 상속 개시 시점 일자로부터 정확히 1년 전의 단 1건의 실거래가(현재까지 유사 매매가 없음)를 유사 매매가로 적용해서 경정 결정하여 상속세 추가 부과하였음
상속세는 상속 개시 시점 전후 6개월 이내의 가격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 평가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라도 평가 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공매가가 없었기에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61조 1항 4호에 의거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루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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