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개시 시점 1년 전의 실거래가로 유사 매매가로 적용 상속세 경정 결...

상속 개시 시점 1년 전의 실거래가로 유사 매매가로 적용 상속세 경정 결...

작성일 2023.10.29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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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택 상속 개시 시점 2021.10.24임
위 평가 기준일 10년 전과 상속 개시 시점 이후 2년 내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공매가(이하 매매 등) 일체 없었음 
상속인은 해당 주택 2021년 국토부의 공동 주택 가격인 505백만 원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하였음
이에 세무 당국은 해당 주택 감정 평가 없이 상속 개시 시점 일자로부터 정확히 1년 전의 단 1건의 실거래가(현재까지 유사 매매가 없음)를 유사 매매가로 적용해서 경정 결정하여 상속세 추가 부과하였음 

상속세는 상속 개시 시점 전후 6개월 이내의 가격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 평가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라도 평가 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공매가가 없었기에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61조 1항 4호에 의거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루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상속 개시일 #상속 개시 #상속 개시 후 상속인 사망 #상속 개시 시점 #상속 개시 후에 재산이나 기타의 것을 물려받는 사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상속개시일(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2) 예외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유사매매사례가액까지도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아파트의 경우, 시세확인이 용이하기에 국세청(세무당국)에서도 공동주택가격(기준시가)으로 신고한 경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4) 해당 유사매매사례가액(1년전, 1건)의 가격을 깨는 유일한 방법은 해당 시점의 감정평가서를 받는 것인데, 이에 대해 세무당국에 문의하셔서 감정평가를 받아오면 되는 것인지, 소급감정(감정평가 기준일은 상속개시일 기준, 작성일은 현재시점)평가서를 인정해 주는지 확인하셔서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5) 그런데, 시기가 상속세 신고기한 후 9개월(상속개시일 이후 15개월)이 지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미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통보가 없었다면 이의제기 방법 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부동산 경기로 봤을 때, 상속개시일 시점인 2021.10월은 호황기 시절이며, 이보다 1년 전 거래사례라면 그나마 21년도보다는 가격이 낮을 때로 판단됩니다.

유사한 케이스 사례로 작성한 블로그글 첨부해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97yongpal/223210056221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1. 이의제기를 하세요.

2. 국세심판과 행정소송도 고려해보시고요.

3.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가액이 아니면 부과하는 것이 부당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속재산평가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기간이 맞읍니다.

다만 위 평가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예외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2년 또는 상속세 신고기한으로 부터 9개월 이내 기간동안

-매매가액등 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지역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상속개시일이 2021년이라면 대체적으로 아파트 시세가 상승기 후반정도일 것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전용면적.기준시가가 대상아파트와 차이가 5%이내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거래가액 등 시가평가액으로 신고해야하고 시가가 없다면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할 수 있으나,

상속세 과세의 기본원칙은 시가라는데 유의하셔야 하고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질문처럼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시가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5억 이상 아파트 상속세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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