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 시 증여 공제한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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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를 위한 일부 자금이 부족하여 아버지와 차용증을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고 매 월 일정 금액씩 원금균등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총 1억 2천만원을 빌리는데요, 제가 2014년 10월에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 받아서 내년 10월이 되면 다시 10년간 5천만원 공제한도가 살아나기 때문에 추가로 5천만원을 증여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용증에 위 내용을 넣고, 내년에 증여 받을 5천만원을 제외한 7천만원에 대해서 상환할 예정인데요, 이 상황에서 차용증에 정보를 어떻게 넣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1. 차용증에 내년 11월에 5천만원 비과세 증여 받을 예정인 것을 넣는게 좋을까요?
2. 차용증상 아버지로부터 빌리는 금액을 1억 2천만원과 7천만원 중 어떤 것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3. 어쨌든 지금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 동안은 아직 5천만원을 증여 받기 전인 기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증여분을 제외한 7천만원만 가지고 계산해서 원금균등상환 해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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