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 자본금을 증여받을 때 질문입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현재 지인과 공동으로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인 사업자입니다. 절세의 목적으로 법인으로 전화하려고 합니다.
1억 자본금의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공동대표인 지인과 각자의 부모님께 사업자금으로 각각 1억씩을 지원받기로 합의되었습니다.
굳이 자본금을 늘려 설립비용을 높힐 필요가 없다 하여 이중 1억원의 금액만 법인 설립 자본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따로 개인이나 나라지원 투자를 받을 목적은 없는데다 정확히 절반씩을 투자하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지인과 저, 둘을 공동대표로 하고 절반씩 지분을 나눠갖기로 합의되었는데요.
여기서 증여세가 조심스러워집니다.
1. 공동대표의 어머니들을 주식 없는 이사로 넣고,(추후 사임도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자본금을 어머니 계좌에서 증빙받아 법인을 설립하고 추후 어머니들을 이사에서 사임하면 증여세를 따로 물지 않아도 되나요?
2. 아니면 각자 어머니가 주시는 돈을 각자 계좌로 받고, 추후 사업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의 어머니들께 상환 목적으로 달마다 법인에서 상환을 하는 식으로 하면, 추후 국세청에서 소명할 필요가 없을까요?
3. 아니면 각자의 어머니들을 이사로 등록하고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형식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상환을 하여도 될까요?
증여세를 피해서 세금을 아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각자 어머님께 지원받는 돈은 갚기로 한 투자금이라,
굳이 증여세를 물 필요가 없다고 느껴져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동대표인 지인과는,
각자의 어머니께 4천만원씩을 지원받았고, 차용증을 썼으며, 2년간 다달이 얼마간씩 전부 다 갚았습니다.
어떤 방식이 추후 국세청에 소명할 필요 없이 좋은 방법일까요?
1억 자본금의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지인과 저, 둘을 공동대표로 하고 절반씩 지분을 나눠갖기로 합의되었는데요.